형사 재판에서 배심원은 용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를 조사합니다. 배심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는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외에는 증거에서 다른 논리적 합리화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천변호사.
재판은 정부가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기를 바라며 용의자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노력은 동시에 용의자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시도하고 반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로 정부가 용의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따라서 용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측은 재판 내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배심원은 용의자에게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노력 방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신, 많은 사건은 재판을 거치기 전에 해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죄 또는 무경합 변론, 변론 협상 또는 기소 기각과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됩니다.
재판의 단계: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6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1. 배심원 선택: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판사 앞에서만 심리해야 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판사는 잠재적인 배심원들에게 실제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변호사와 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배심원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배심원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일반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개인적 이념적 성향이나 삶의 경험으로 전환할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판사는 잠재적인 배심원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변호측과 검찰측 모두 배심원이 사건을 결정할 때 객관적일 수 없다는 등의 차별 없는 사유에 따라 배심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제는 “필수적 이의 제기”와 “사유를 위한 이의 제기”를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2. 재판의 개회사:
배심원이 선정되면 재판 절차는 ‘개요 진술’로 넘어갑니다. 검찰 측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진술하는 것과 피고 측에서 진술하는 두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정부를 대신하는 검찰은 “증거 책임”을 지니는데, 이는 용의자에 대해 제기된 형사 고발이 사실이고 용의자가 유죄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개회사가 먼저 나오고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개회사보다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